국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:: 지금 바로 알아야하는 정부지원 알아보시겠습니다.
국민 건강생활유지비 정부 지원 정책은,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알아보자 ::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:: 지금 바로 알아야하는 정부지원
◆ 국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:: 지금 바로 알아야하는 정부지원
◆ 국민 건강생활유지비 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 정부 지원 정책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접수/문의
주요내용:
◆ -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.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◆ -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전화해주시면 됩니다.
신청 방법
◆ 1종 수급권자 전체가 신청 하시면됩니다. 다만,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형태
◆ - 현금 또는 서비스(의료) 형태로 지원됩니다.
지원 대상
◆ - 1종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입니다. 다만, 본인 부담면제자는 제외됩니다.
◆ - 군 복무 중인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은 매년 1월분이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과 1월 1일에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지원됩니다.
선정 기준
◆ - 1종 수급권자 전체가 선정 기준입니다. 다만, 본인 부담면제자는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◆ -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 제외)당 매월 6천 원이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◆ - 잔액이 발생한 경우 차기 년도에 잔액이 해당 병명 질환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병명 질환 외 각종 의학적 비용으로 사용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환자에게 돌려줍니다. (다만, 잔액이 2000 원 미만일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.)
신청기간과 방법:
◆ -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신청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.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◆ - 신청 방법은 모든 1종 수급권자가 가능하지만,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접수 기관:
◆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 청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문의처: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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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해드린 내용은 국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:: 지금 바로 알아야하는 정부지원 입니다.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.